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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

by 청춘팔이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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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겁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로 나뉩니다. 

이는 소득금액 기준에 한하며 소득금액 기준이 넘을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반대로 그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중 직장가입자 있을경우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후 90일 이내 취득신고 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합니다. 

(검색창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색 또는 바로가기 링크 확인가능)

2. 메인페이지 개인 메뉴 - 민원신청 클릭

3. 상당 카테고리 건강보험안내-피부양자 취득안내 클릭 

4. 피부양자 취득안내 조건 확인 

5.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일자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교직원,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 별 자격취득 및 변동일 확인 

6. 사업장 신규 가입시 구비서류 

직장가입자는 취득신고서1부,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유지하는자)

직장가입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 형제자매 재산과표가 5.4억이하 등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 참고

7. 자격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항목 확인 

이상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글이 원하는 정보가 되셧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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