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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대보험 요율표 계산기

by 청춘팔이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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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 근로자 라면 모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즉 4대보험 자입자일것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것이 4대보험 요율이며 이번시간에는 4대보험요율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비정규직, 정규직, 인턴, 단기근로자등 모두 4대보험 가입하실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이상 사업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2020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근로자 4.5% 사업자 4.5% 이며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대상이지만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제외 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8일이상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한달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 경우역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일정수준의 금액을 내면 진료시 그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각각 내는 비용은 다르지만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한달 보수액 기준 6.67% 이며 근로자 사업주가 반반 내는 형식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보험료는 10.35% 입니다. 이는 근로자 사업주 50% 50% 각각 나누게 됩니다. 

 

이는 한달이상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한달 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경우 의무가입 입니다. 

고용보험은 보통 실업급여로 아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0.8% 씩 부담하며 기업의 크기(직원수) 에 따라 0.25% ~ 0.85% 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산업 100인이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보험 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며 업종별 그 요율이 다릅니다. 

업종분류로는 1.광업 2제조업 3전기가스상수도업 4건설업 5운수창고통신업 으로 나뉠수 있으며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은 위 차트를 확인 바랍니다. 

보험료율이 각기 다른 이유는 근로자수가 다르고 보수총액이 다르고 일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0년 4대보험 요율표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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