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또는 성격상 이유 등등으로 이혼율이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정 역시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한부모가정을 위해 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자녀나이등 자격조건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한무보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이란?
부모중 어느한쪽이 사망 또는 별거, 이혼 미혼모등 이며 자녀가 18세미만일 경우 또 홀로 키울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밖에 조건들이 더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접속해 줍니다.
(검색창 "복지로"검색 또는 링크 바로가기 가능)
2. 홈페이 하단 [온라인신청] 항목 클릭
3. 상단 카테고리중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 [복지서비스 안내] 클릭
4. 하위 카테고리중 [한무모가족 지원] 클릭
5.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에 대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6. 한부모가정 서비스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무모가적의 만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20만원 씩 지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씩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 중고생 학용품비는 자녀1인당 54,100원씩 연간 적용되며 생활보조금(생계비) 지원은 한무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서비스 지원 대상은 각기 다르지만 대한민국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정도 입니다.
7. 2020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방법
8. 온라인 신청 작성 방법 및 작성전 주의사항
9.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온라인 제출 서류
10. 한무보가정 지원 관련 자료
*위의 글이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들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번으로 상담전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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