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으로 민증사진 촬영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시간에는 2020민증사진 규격 및 여권사진 규격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증사진 여권사진 규정은 행전안전부 사이트 에서 확인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 사이트 내에서도 이곳저곳 발품 팔아야 찾을수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2020민증사진 규정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민증사진 규정을 완화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 었고 이 내용이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 민증사진 규정 알아보기
이전의 민증사진 규정은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시) 최근 6개월이내 찍은사진이어야 하며 귀와 눈썹이 보이며 탈모 상반신 사진에 대해서 허용 되었습니다.
여기서 탈모란 머리위 기타 장신구 (모자 머리핀 등) 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진 사이즈는 가로3.5cm 세로4.5cm 의 사진 제출 하면 됩니다.
2020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규격 역시 2018년 개정 되었으며 귀와 눈썹의 노출을 의무하 한다는 규격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여권사진촬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발급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여야하며 머리에 장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로3.5cm 세로4.5cm 상반신 사진
잘못된 사진 예시
1. 민증사진 또는 여권사진 사이즈가 아닐경우
2. 사진속 얼굴크기가 자료입력용으로 맞지 않을경우
3. 얼굴을 가리거나 안대를 착용한경우
4.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 등을 붙인경우
5.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경우
6. 최근 6개월 이전의 사진이 아니어서 사진변색 또는 본인 식별이 힘든경우
7.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경우
8. 정면사진이 아닌경우
9. 천연색 사진이 아닌경우
10. 그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