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비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과 함께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이로인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계비 지원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비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제공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진원 예정이며 신청 지자체별 중위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이 다를수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금
가구원수 별로 30~50만원 지원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6인가구 50만원
또는 가구당 1회 50만원 지급
(지자체별로 지원금 지원형태가 상이 합니다. 지역포털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 소득 50~150% 등 이 신청할수 있는데 지자체별 상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해 기준중위 소득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 5인이상의 가구일경우 기준중위솓ㄱ(100%): 1인 증가마다 883,347원씩 증가 합니다. (ex: 8인가구 8,273062)
조건에 속하는 가구는 모두 지급가능하나 중복지원은 제외 됩니다.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청년수당 수급자 등
현금성 지원 제공 받는 가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기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거주지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물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시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야 하니 미리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서울기준 2020년 3월 30~ 2020년 5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급 지급후 지원기준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받을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상자가 맞는지 꼼꼼히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