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by 청춘팔이 2020. 3. 9.
반응형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직접 관공소에 들러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이 되는곳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해 줍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 접속 하셨다면 메인화면 [법인등기] 를 찾아서 클릭 해 줍니다. 

(다양한 메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니 필요에 의한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3. 법인등기 메뉴에 들어가면 [열람하기][발급하기]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는 수수료가 필요하며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발급하기]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항목중 상호찾기 항목이 편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를 입력합니다. 조금더 세밀한 상호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하게 찾을수 있습니다.

5. 위와같이 검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발급원하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후 [다음] 눌러 줍니다. 

 

전부 선택시: 대부분 항목이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있음, 지점 지배인/대리인 등 관한 사항은 필요시 지정가능

일부 선택시: 등록번호, 상호/명침 본점/영업소 등 항목만 필수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지정가능

유효부분만 발급: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말소포함발급: 말소된 사하응ㄹ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지정) 발급: 유효부분만 열람고 원하는란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7. 원하는 항목 체크합니다. 체크후 [다음]

8. 법인 관계자가 아닌 제 3자의 발급인경우 미공개 선택해야 합니다. 전부공개 하는 경우는 임원의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감 매체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선택후 [다음] 클릭 

 

9.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되셨다면 [다음] 눌러 줍니다. 

10. 결재방법 선택후 [결제] 합니다. 

11. 읽어본후 [확인]

12. 위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별한 이상 없을경우 [결제]

13. 이상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