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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청춘팔이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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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꼭 필요하고 체크해야 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의 경우 과거에는 관할 관공소에 방문해 직접 발급 및 수령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만 있어도 가능한 시대가 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을 보면 소지권 (갑, 을) 로 나뉘며 이런 소유권의 변동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링크

2.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셨다면 메인화면 [발급하기] 클릭해 줍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에는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3. 통합설치 프로그램 설치 

첫방문시에는 통합설치 프로그램이 설치 됩니다. 통합 설치프로그램이 해결된다면 아래에 따라와 주세요

4.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도로명, 소재지번, 지도찾기, 고유번호 등의 방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5. 해당목록 선택

검색시 해당되는 주소지가 보인다면 위와같이 클릭후 [선택] 버튼

6.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전부] 선택 합니다. 

혹 부동산 거래시 좀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으신분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서비스 이용하면 좀더 안전한 거래 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서비스 이용안내

1. 메인페이지 부동산 카테고 [부동산거래체크리스트] 클릭

2. 부동산유형, 권리유형, 거래유형 선택후 [체크리스트 검색] 클릭

거래단계별 확인이 나옵니다. 위 참고해 거래 하세요 

 

이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본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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