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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 지방세 납부 내역

by 청춘팔이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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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되셨나요? 국세는 체납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체납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번글에서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및 지방세 납부 내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되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다면 3% 또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일경우 매월 12% 가산금이 발생 됩니다. 

 

특히나 등록면허세를 체납할경우 허가가 취소 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일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지방세조회는 과거 관할 관공소 직접 내방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요즘에는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위텍스 이용하기

1. 위택스 공식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위텍스 이용시 공인인증서 있어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꼭 지참해주세요)

 

2.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전이라면 바로옆 회원가입란에서 개인정보 입력후 회원가입부터 해줍니다. (공인인증서 필참)

3. 로그인후 [나의위택스] 란으로 이동 

4. 나의위택스 이동후 [고지납부현황] 확인해 줍니다. 

납부를 원할경우 [납부] 클릭해줍니다.

5.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납부 방법에 대해 선택해 납부할수 있습니다. 

 

6. [회원, 납부] 를 클릭 납부할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는 카드 납부도 있는데 카드사별 무이자행사도 하니 확인후 납부 할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지방세를 소비세류, 소득세류, 자산세류로 3대별 할경우

 

1. 소비세류: 자동차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등록세

2. 소득세류: 농지세, 주민세

3. 자산세류: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본글이 참고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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