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인해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사업자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속에 속한 근로자들 및 그들의 식구들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휴직수당의 2/3을 지원 했었는데 최근에는 3/4까지 지원액수를 늘렸습니다.
이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 여행, 공연, 호텔업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은 특별고용지원대상으로 정해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 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에는 지원 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의 경우 15% 감소등의 요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고용조정 및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인원 감원 및 근로시간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 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 고용을 유지할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데 목정이 있습니다.
공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직원
(5인이상 사업장/5인이하 사업장 차이 있습니다.)
지원조건
1. 휴업일시 (전체근로시간의 20%초과한 휴업)
2. 휴직실시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기존
일정요건 충족 시
- 생산량. 매출액 감소등
- 재고량 50% 증가
특별조치 (20년 1월 29일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시행)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휴업은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저으 교대제개편, 휴업실시.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금 지원대상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변경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소상공인및 기업 매출이 감소. 정부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입는 사업장일경우 일부요건 완화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입은기업중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보는 업종 가운데 여행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 의원등) 에 해당 합니다.
또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한경우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 휴업을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를 일부금액 지급합니다.
기존 2/3 지원이였지만 3월 1일부터 특별지원 기간 설정해 일시적으로 3/4를 지원하도록 일시적 고용유지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은 현재 2/3에서 3/4로 변경, 대규모기업은 현재 1/2에서 2/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은 1일 66,000원, 연 18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준비 서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경영악화등 고용유지조치 휴업, 휴직실시하기 하루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등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고용유지조치의 사전신고가 어려운경우 고용유지조치후 3일이내 신고지원 지원금 지급절차가 간소화
대구, 경북지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고용유지조치후 3일이내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신청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 '기업서비스' 선택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근로시간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코로나19로인한 피해입증할수 있는 자료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많은 분들이 시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원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복귀되길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련글
2020/04/14 - [분류 전체보기] -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2020/04/10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재난지원금 : 경기도 코로나지원금 신청방법
2020/04/10 - [분류 전체보기] - 대구 생계지원금 신청 확인
2020/04/02 - [분류 전체보기] - 긴급재난 지원금
2020/04/01 - [분류 전체보기] - 소득하위 70%기준 : 긴급재난 지원금 연봉 건강보험료 (중위소득150%)
2020/04/01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 긴급생계비지원
2020/03/31 - [분류 전체보기] -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확인
#코로나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고용유지지원금서류 #코로나고용유지지원금신청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실업 #코로나실직 #코로나지원금
댓글